공지 [한국환경공단] 2025년 석면안전진단사업 신청 안내(~2/28) 페이지 정보 조회 1,283회 작성일 25-02-13 15:05 본문 본 사업은 [석면 제거] 지원사업이 아닌 [석면진단사업]입니다.한 번 더 확인 후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5년 12월말부터 연면적에 관계없이모든 지역아동센터가 건축물 석면조사 의무 대상으로 포함됩니다.의무 대상으로 포함되기 전, 석면안전진단 사업을 통해 건축물 석면조사를 무료로 지원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신청은 포스터 내 QR코드로 신청 바랍니다. 붙임 사업 공고문.pdf (977.0K)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