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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26년 아동·청소년복지시설 석면안전관리교육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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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47회   작성일 26-04-1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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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입니다. 
26년 아동·청소년복지시설 석면안전관리교육이 진행됩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5년 12월말부터 연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지역아동센터가 건축물 석면조사 의무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석면안전관리법, 석면 관리 및 보수 방법, 석면관리종합정보망 인정신청서 작성 및 접수 등 
유용한 내용들을 알아가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본 교육은 모든 아동·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가 참여가능합니다
(전지협 회원이 아닌 기관도 참여 가능합니다)

교육은 실시간 온라인zoom으로 진행되며,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본 교육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선택교육시간에 포함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교육은 석면 안전관리인이 수강해야 하는 '석면안전관리교육(8시간)'과는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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