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주요사항 안내
페이지 정보
조회 753회 작성일 22-06-23 12:00본문
안녕하세요. 지난 2021년 12월 21일 공포, 22년 의견수렴기간 등을 거쳐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 적용되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주요한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특히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제24조 관련 별표2)에 의거, 개인이 설치하고 운영하던 아동복지시설이 폐업하고 비영리법인이 그 부지에 같은 종류의 신규 시설을 계속 운영하는 경우 시설의 입지 조건을 갖춘 것으로 시설 기준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즉 기존 개인 운영시설이 협동조합 등으로의 운영 주체 변경할 때 인근 청소년유해업소 제약에 따른 어려움은 해소될 것입니다. 관련하여 첨부된 개정 법령을 참고하시고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은 사무처 (02-732-7979)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장마철 현장에 비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 아동복지법 시행령대통령령제31843호20220701.hwp (308.2K)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제00893호20220622.hwp (217.4K)
- [별표 2]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제24조 관련아동복지법 시행규칙.hwp (183.5K)

